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관 살해 (문단 편집) ==== 금지된 일 ==== 기본적으로 프래깅은 '''[[살인]]'''이며, 상관에게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군형법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실행자는 대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악질일 때는 사형 선고도 나온다. 감옥에 몇 해만 갇혀도 남은 삶이 지옥인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면 어디서나 완전히 매장당한다. 거기서도 무기징역일 때는 두 번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윤리적으로 모든 살인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윤리적인 문제로써 접근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프레깅은 남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안긴다. 그대 가족이나 상사 유족은 폐인이 되며, 몸담던 부대에게도 엄청난 오점을 남긴다. 게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저 사람만 갈아치우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때문에 수많은 상관들이 온갖 쓴소리를 다 듣는데다가, 심각하면 보직에서도 쫓겨난다. 장교단은 진급 경쟁이 매우 뜨거운 조직인데,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끝이다. 사건이 매우 크면 완전히 불명예 전역이다. 그렇지만 프래깅이 일어날 만큼이면, 여러 하급자가 간부에게 품은 불신이 극한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자. 부대 내에서 해당 간부를 적절하게 제재했다면 그렇게 강한 반감이 쌓였을까? 그리고 괴롭힌 간부가 피의자만을 괴롭혔을까? 앞에서 나온 알베르토 B. 마르티네즈 하사 사건만 해도 죽은 에스포지토 대위에게 불만을 나타낸 장병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 괜히 관계된 사람이 뻔한 군부대라는 극도로 [[작은 사회]]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대 규모와 상관 없이 얼굴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아무리 많아 봐야 중대급(100명)을 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로 부딪히는 건 소대(40명)~분대(10명) 남짓이다.]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수의 프래깅 의심 사건이 미제로 남겨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래깅이 일어날 정도면 죽이지 않으면 나아질 리 없다고 여길 정도로 상황이 막장'''이라는 이야기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